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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업급여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실업급여 제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령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시길 바랍니다.
재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
업하기까지의 공백기간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기까지 불안할 수 있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급여로 나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액) 수령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령 조건입니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된 동일 사업장에서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할 것
2. 근로의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4. 이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자발적 퇴사 및 중대 귀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주 측 사정으로 인해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성별,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등
위에 언급한 사항 외에도 본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잘못으로 퇴사해야 할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가 됩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구직급여 신청방법입니다. 표로 보기 복잡한 단계를 아래에 정리했으니 아래 정리된 순서대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전 직장에서 이적 확인서 발급
경력증명서처럼 이적 확인서 또한 퇴사 후에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집 근처 고용복지센터에 실업신고 하기
아래 버튼을 통해 집 근처 고용복지센터를 찾아보세요.
3. 워크넷에 구직 등록
워크넷 사이트에서 사진 속 빨간 네모박스 구직 신청란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4. 고용노동부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받기
수급자격 신청 전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고 온라인으로 교육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수급자격 인정 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최초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지정돼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에 따라 수급기간이 나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 10년 이상으로 구분해 50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최소 120일, 최대 24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령액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방법입니다. 글 최상단 수령액 계산 버튼을 통해 실업급여 모의 수령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상한액은 1일당,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의 경우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이 되나요? - 일반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취업이 곤란할 경우,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시에 따른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실업급증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종류에는 훈련 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령 시 세금을 떼나요? - 실업급여는 세금 등의 공제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미가입 사실을 신고 후 자격을 소급 취득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조건 수급기간 상한액 세금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퇴사 이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기 바랍니다.